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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예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 예 → 고용기간이 3월(건설종사자는 1년) 미만 인가요? → 예
  • [상용근로자]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예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 예 → 고용기간이 3월(건설종사자는 1년) 미만 인가요? → 아니오
    2.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예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아니오
  • [인적용역사업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아니오 → 계속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요? → 예
  • [인적용역기타소득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아니오 → 계속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요? → 아니오 → 일시적으로 강연ㆍ자문 등(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것인가요? → 예
  • [용역제공자]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아니오 → 아래 소득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였나요?(1.대리운전기사, 2.소포배달원(퀵서비스), 3.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4.간병인, 5.파출용역(가사도우미), 6.욕실종사원, 7.수하물운반원, 8.중고자동차판매원, 9.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24년부터 추가)) → 예
  • [해당없음] → 제출대상 아님

    1.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예 → 소득자와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 등)가 있나요? → 아니오 → 계속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요? → 아니오 → 일시적으로 강연ㆍ자문 등(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것인가요? → 아니오
    2. 근로(용역)의 대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때어 납부) 하나요? → 아니오 → 아래 소득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였나요?(1.대리운전기사, 2.소포배달원(퀵서비스), 3.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4.간병인, 5.파출용역(가사도우미), 6.욕실종사원, 7.수하물운반원, 8.중고자동차판매원, 9.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24년부터 추가)) → 아니오
(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주기ㆍ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주기ㆍ제출기한 안내표
구분 제출주기 제출기한 예시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4.1월 지급분 → '24.2월말

*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주기ㆍ제출기한 안내표
구분 제출주기 제출기한 예시
-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3년 하반기 지급분 → ’24.1월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일용ㆍ간이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주기ㆍ제출기한 안내표
구분 제출주기 제출기한 예시
'24.1.1.
이후 지급분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4.1월 지급분 → '24.2월말
  • 총괄부서 사용자는 [제출내역 조회]에서 각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제출된 소득자료는 [제출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려는 내용이 맞는지 ‘정상자료 상세내역’ 팝업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작성 제출) 화면 하단의 ‘제출전미리보기’ 버튼 클릭
  • 제출기한 내(수정 · 기한후 제출은 당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예시, 정기제출] 5월 지급분을 6월 7일(80건), 6월 20일(100건), 6월 25일(20건) 제출 시 ⇒ 20건만 유효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가 각각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세무대리인이 각각 제출한 경우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수정 제출(기한후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 사실이 없는(지급 금액이 없는) 소득자(사례1의 B)는 지급금액(과세소득 등)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사례 표
    제출 전 제출할 내용 제출 후
    소득자 금액(원) 소득자 금액(원) 소득자 금액(원)
    사례1 A 1,000,000 A 1,000,000
    B 700,000 B 0 B 0
    C 2,000,000 C 500,000 C 500,000
    D 1,000,000 D 1,000,000
    사례2 A 1,000,000 A 1,000,000
    B 700,000 B 700,000
    C 2,000,000 C 500,000 C 500,000
    D 1,000,000 D 1,000,000
  • 외국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제출할 수 없으니,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 전자제출은 매월 1일부터 가능하여 원천세신고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전월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출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전자제출은 제출기한 마감일 24시 이전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서사용자ID로 로그인하여 제출할 경우 부서사용자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각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전체 내역은 총괄부서 사용자가 [제출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중복제출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자료를 홈택스와 세무서로 각각 제출하는 경우
    • 휴ㆍ폐업으로 수시분으로 제출한 후, 정기 제출 시 동일 자료를 제출
  • 여러 개의 창을 열어서 소득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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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 (지급)명세서(0000년 00월 지급분)를 제출합니다.
  • 제출기한 내(수정ㆍ기한후 제출은 당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예시, 정기제출] 5월 지급분을 6월 7일(80건), 6월 20일(100건), 6월25일(20건) 제출 시 → 20건만 유효
    • ※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가 각각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세무대리인이 각각 제출한 경우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입니다.

    *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는 반기 다음달 10일 ※ 원천세 신고경로: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일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