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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예시 |
|---|---|---|---|
| -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4.1월 지급분 → '24.2월말 |
*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예시 |
|---|---|---|---|
| - |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3년 하반기 지급분 → ’24.1월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예시 |
|---|---|---|---|
| '24.1.1. 이후 지급분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24.1월 지급분 → '24.2월말 |
[예시, 정기제출] 5월 지급분을 6월 7일(80건), 6월 20일(100건), 6월 25일(20건) 제출 시 ⇒ 20건만 유효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가 각각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세무대리인이 각각 제출한 경우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제출 전 | 제출할 내용 | 제출 후 | ||||
|---|---|---|---|---|---|---|
| 소득자 | 금액(원) | 소득자 | 금액(원) | 소득자 | 금액(원) | |
| 사례1 | A | 1,000,000 | A | 1,000,000 | ||
| B | 700,000 | B | 0 | B | 0 | |
| C | 2,000,000 | C | 500,000 | C | 500,000 | |
| D | 1,000,000 | D | 1,000,000 | |||
| 사례2 | A | 1,000,000 | A | 1,000,000 | ||
| B | 700,000 | B | 700,000 | |||
| C | 2,000,000 | C | 500,000 | C | 500,000 | |
| D | 1,000,000 | D | 1,000,000 | |||
※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가 각각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세무대리인이 각각 제출한 경우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는 반기 다음달 10일 ※ 원천세 신고경로: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일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