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상세내역
소득자료 제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3월에 10일, 4월에 15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지급월 4월이며 ①근무월 3월 및 근무일수 10일, ②근무월 4월 및 근무일수 15일 각각 2줄로 입력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자별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