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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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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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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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월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을 말합니다.
  • 근무월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말합니다.
  • 근무일수는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예] 3월에 10일, 4월에 15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지급월 4월이며 ①근무월 3월 및 근무일수 10일, ②근무월 4월 및 근무일수 15일 각각 2줄로 입력합니다.

  • 과세소득이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합계금액으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월별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세[(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산출세액 × 55%(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자별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입력합니다.
  • 작성 예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 (1,350원 × 7일 = 9,450원)
    • (3) 지방소득세 : 940원 (소득세의 10%)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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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